3월 2.5% 이어 오늘부터 1.7% 더 올라…실수요자 서민층 부담 가중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를 197만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정기 고시했다.
지난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7% 상승한 것이다.
통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해 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로 책정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실제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각 적용된다.
이번 1.7% 인상은 자재가격과 노임단가 변동률을 감안해 결정됐다.
레미콘과 창호유리가 각각 7.84%, 1.00% 오르고 노무비는 철근공 5.01%, 특별인부 2.64%, 보통인부 2.21% 순으로 올랐다. 단 철근 가격이 4.88% 떨어진 것을 감안해 전체 상승폭은 지난 3월(2.5%)보다 줄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수주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감안할 때 계속 뛰는 분양가가 실수요자인 서민층 부담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주택 미분양률도 최근 들어 높아졌다. 2021년까지 1% 미만을 기록한 공공주택 미분양률은 지난해 2.7%까지 증가했다. 공공주택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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