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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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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규정 개선했다…국내외 비중도 같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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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운용수익률, CPI 상승률 넘어야" 폐지

작년 금융 수익률 -8.24%…작년 물가상승률 5.1%

성과급 평가 비중, 국내·외 자산 성과 '동일 반영'

준법감시업무 직군, 운용지원→운용관리직 변경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선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운용역들에게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 최소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통상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높아져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물가상승률, 운용수익률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기존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조치다. 또한 기금위는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성과가 동일하게 반영되게끔 관련 지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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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보건복지부)


“3년 평균 운용수익률, CPI 상승률 넘어야” 폐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기금위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 운용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장기투자자 관점에서 3년 단위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결과 이번 기금위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게 됐다.

국민연금기금의 작년 한 해 금융부문 수익률은 -8.24%, 올 한 해 금융부문 수익률(잠정치, 연환산)은 9.58%다. 단순 합산하면 1.34%가 된다.

반면 통계청을 보면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5.1%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각 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서 운용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운용수익률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경우 다음해 성과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평가 비중, 국내·외 자산 성과 ‘동일 반영’

또한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은 평가항목에서 각각 10% 가중치를,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각각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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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금위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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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는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자산의 평가 비중이 동일하게 각 8%가 된 것.

아울러 기금위는 2022년도 기금위 활동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위는 총 6회 회의를 개최해 34건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활동으로 기금위는 2023~20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했다. 중점관리사안에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개정했다. 그리고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헤지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해외투자정책을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직군을 운용지원직(백)에서 운용관리직(미들)으로 변경했다. 국내외 대다수 금융업계는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금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금환경 변화, 운용목적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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