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난 중산층인데 왜 부자세 내죠”...종부세·상속세·금투세 ‘3종 세트’ 손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엔 당정대 공감대
전면폐지엔 일부 신중 입장도
“지방재정 감소 우려 고려해야”

與, 상속세 과표·세율 손볼듯
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표 구간이나 세율 같은 세부 사항은 향후 수차례 논의를 거치며 정할 부분이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세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일부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대통령실은 꾸준히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왔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성 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감소 우려를 들며 폐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전부 지방의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인다.

최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추진할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부세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당·정·대 간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쟁점을 설명했다. 기재부 측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사실상 ‘당정 협의’로 간주되는 특위에 직접 참석해 현안을 짚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현행 종부세 제도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며 대상자가 급증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00명에서 2022년에는 128만3000명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납부 세액도 1조7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율까지 0.5~2.7%에서 0.6~6.0%로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두 번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징벌적 세금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 구체적인 세 부담 완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편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대 입장이다.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상속세 완화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세율과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유산에 40%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금투세 폐지 역시 추진 과제로 거의 확정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투세는 장기투자보다는 단기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내놨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높다”며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각종 세금 제도의 조정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 관련 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