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산 약 2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받았습니다.
동결된 재산은 박 전 특검 소유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총 20억 원 상당입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