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무단 변경' 행정소송, 케이앤지스틸 주주지위 확인 소송도
"부당행정 멈추고 대표주간사·시공사로서 정당한 권리 돌려 달라"
한양, 중앙1공원 특례사업 1인 시위. (사진=한양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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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빛고을 중앙공원개발(SPC)이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SPC대표주간사인 ㈜한양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며 광주시의 부당 행정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양 측은 14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부당행정행위로 '광주판 대장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특정사업자 이익 보장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시의 공모는 명분쌓기용 쇼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SPC의 시공사 무단 변경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강탈을 방치한 것을 비롯,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고 했다가 번복해 법원을 현혹시킨 재판 방해, SPC 입맛대로 바뀌는 사업 승인 등 시의 부당 행위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인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당해 억울하다"고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양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변론이 다시 재개되며 중앙1 시공사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원공사 착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전까지 이 사업 추진이 안된다"던 강기정 시장의 증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한양 관계자는 "시공사 무단변경 소송과 케이앤지스틸 지분강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SPC가 임시주총을 열어 시공사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모사업을 정상화시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1지구 민간공원 사업은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회사로 공모 지침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빈산업이 ㈜한양을 대표주간사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수주에 성공했다.
이후 대표주간사인 한양을 밀어내고 SPC를 장악한 뒤 사업계획 변경, 제3 시공사 선정, 주주사였던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확보 과정에서 광주시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특혜 의혹이 한양 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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