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8 (토)

'22년 전 검사 사칭' 해명서 시작…위증교사 재판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시간이 꽤 지난 일이기도 하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점은 22년 전 있었던 이른바 검사 사칭사건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흐름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던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 경기도 지사 선거 토론회였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 :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에 가담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거짓말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 2, 3심 재판부 모두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사건은 매듭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의 백현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이 대표가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찾은 겁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통화) :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김 씨는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 주겠다면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거듭해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3개월 동안의 재판 내내 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18년 12월 통화) : 기억을 되살리셔서 있는 대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취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남 일)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 감사"
▶ 위증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이재명 1심 판결 이유는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