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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치상 5천만 원 배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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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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