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교직원서 버스조합 이사장 돼
작년 1월 문재인 정부서 불기소 처분
작년 1월 문재인 정부서 불기소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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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제13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추 장관의 형부 정 모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정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진정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는 지난 7월 7일 대검에 접수됐고 대검은 같은 달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건국대 교직원 출신의 정 씨는 추 전 장관이 영향력을 발휘해 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 과장부터 법인사무국장, 비서실장, 상임감사(임원)를 역임하며 2016년까지 약 35년간 대학교 교직원 생활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버스 업계 경력과 무관한 정 씨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배경에는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버스공제조합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임면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 씨는 추 전 장관과 같은 당 의원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쳤다.
정 씨의 경력뿐만 아니라 취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공모 없이 단독 추천 후보로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비롯해 직무 계획조차 없이 이력서 한 장을 제출해 임면됐다는 지적이다. 정 씨 의혹은 추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추 전 장관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낙하산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민위는 검찰의 불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졌던 처분인 만큼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부지검에선 지난 2020년 불거진 추 전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같은 해 해당 의혹 관련해 추 전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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