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용도변경 과도”오산 청호1지구 ‘급제동’…경기도도시위, 재심의 의결 뉴스1 원문 진현권 기자 입력 2023.09.13 11:4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