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jieu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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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친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등 세 개 코인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올린 후 고가에 매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성모씨(44), 송모씨(23)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씨와 송씨는 시세조종과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 성과 허위홍보로 피카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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