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교육부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해야", 야당 "소송 급증"
아동학대사례판단위도 쟁점…정부·여당 반대 "실효성 적어"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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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보호법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큰 쟁점은 3가지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민간보험사 위탁 문제(교원지위법 개정안)다.
정부·여당은 교권침해 행위 학생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반대한다.
지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보다) 더 목숨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소송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기록에 남겨 후회가 되도록 해야 제2, 제3의 범죄를 막을 것 아닌가"라며 "소송을 건다면 걸라고 하라"고 말했다.
야당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신고와 수사 사이의 간격이 짧으면 2~3일에 불과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간보험사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야당은 학교안전공제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민간보험사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법안소위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21일 본회의가 있는데 19일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21일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며 "(다음) 법안소위 때 (양당이) 양보해서 중재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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