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은 상속세 납부를 두고 빚어오던 가족 간 갈등이 지난해 추석 연휴 몸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처남이 A검사장을 고소하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처남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끝에 검찰 수사로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매일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지난달 17일부터 A검사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처남 B씨가 A검사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판사 출신 변호사인 매형 C씨가 몸싸움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검사장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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