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기사 게재 언론 징계에 “범죄 아니다” 판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상징. [출처=각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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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 기사 송출을 중단한 행위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한 기사에 대한 포털 노출 중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라 주목된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한성숙 유럽사업개발 대표와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 여민수 공동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방송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올 상반기께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지난 2021년 9~10월 사이 한달여간 포털 노출을 중단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이 홍보비를 받고 작성한 기사형 광고를 보도자료가 아닌 기사로 포털에 전송해 온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포털 노출을 중단하는 것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는 32일간 연합뉴스 기사 노출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포털은 연합뉴스와 동업자와 다름없어 그 징계권을 가질 수 없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초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했으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고발인 이의신청을 거처 성남지청이 직접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검찰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으나 수원고법이 지난 7월 기각했고, 고발인측의 재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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