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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마약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19) 군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 양과 범죄 수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마약 유통 사범은 엄단해 유사 범죄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A 군 등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 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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