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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파업 가나…노조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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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많은 이용객으로 붐비는 김포골드라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체 조합원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의 찬반투표에서 115명이 찬성해 찬성률 91.3%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노동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성률까지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강행한다면 2020년 10월 첫 파업 이후 2번째 사례가 된다. 당시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전체 인력의 65%)만 근무하도록 한 채 4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김포골드라인의 철도 1㎞당 유지·관리 인력은 같은 무인경전철인 인천지하철 2호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직원들이 자신의 전공도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통섭형 근무'를 하고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은 급여, 높은 노동 강도, 암울한 미래 탓에 채용공고를 올려도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회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섭 과정에서 이익 잉여금도 확인됐으나 사측은 단 한 번도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쟁의권 확보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과 추가로 대화를 시도한 뒤 노동 환경 개선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쟁의행위에 나설 계획이다.

유성호 노조 위원장은 "쟁의권 확보의 기본적인 취지는 철도 운영의 안정화"라면서 "사측과 일단 진지한 대화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9년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에 위탁해 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 운영 5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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