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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랜덤박스라도 상품 후보군은 알려야…공정위, 포켓몬코리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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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코리아가 인형·볼펜·머그잔 등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후보 상품집단 중 어떤 상품이 들어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주문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를 A 박스(5만 원)와 B 박스(8만 원) 두 종류로 판매했는데, 각각 8만∼10만 원, 12∼15만 원 상당의 포켓몬 상품이 무작위로 들어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들의 총가격대만 안내했을 뿐, 포함될 수 있는 구성품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구성품은 인형·볼펜·머그잔 등 83종으로, A 박스에는 8종의 상품을, B 박스에는 10종의 상품을 담아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의 법 위반 정도가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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