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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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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돌려차기男 보고 범행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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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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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성폭행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철제 너클로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결국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자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랐다. 또 그는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와중에도 “목이 마르다”며 지속적으로 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종은 범행 도구를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수십 회 답사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파르게 경사진 지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쉬운 곳이었다.

또 조사 결과 그는 지난 5월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머리를 가격해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이틀 전에는 범행을 다짐하는 다수의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들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윤종의 진술, 관련자 진술, 인터넷 검색내용, 통합심리분석 등을 종합해 그가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지만, 인지적 결함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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