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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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국립대 교수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억7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70만~14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 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약 10억6000만원 중 26%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 졸업 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찾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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