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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당정,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청 의견청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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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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