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진 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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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남도의원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지인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의회 A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창녕·김해·경북 청송군 등 3곳에 걸쳐 약 1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2021년 직접 농사짓겠다며 경남 창녕군 농지를 사들인 뒤 방치하고 경남 김해시 농지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유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다.
아울러 A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도 "땅 투기 의혹은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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