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 배제를 신고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를 더 내야 할 수 있다.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1억원 오른 12억원인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씩 총 18억원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주택을 13년간 절반씩 보유한 부부는 특례 적용 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 하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부터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라면 지난해 내야 했던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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