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 때 당선된 황보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해왔고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 A씨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