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 때 당선된 황보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해왔고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전 남편 A씨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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