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부부 공동’ 공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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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 한도도 각 9억원씩 18억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감세정책으로 공제 한도가 일제히 상향조정된데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당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 기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아파트를 작지난해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는데 올해는 일절 내지 않는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에게도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감면 폭이 더 크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감소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한 부부도 지난해엔 57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했지만 올해는 183만원으로 줄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된다는 뜻이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 한도가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을 넘기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만 내면 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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