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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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겠다며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같은 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을 낙선시키려고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본다. 또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가 송 전 시장의 선거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 유명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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