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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특례 이번주말 신청…공동명의·장기보유 비교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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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1주택 공동명의 소유 부부 종부세 0원

공시가 18억 넘으면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비교해 선택해야

노컷뉴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과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의하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도 각각 9억원씩 부부합산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이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여기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 등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동명의 부부의 상당수는 세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공동명의 소유 부부의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6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6억83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줄었다.

거주 기간과 연령을 활용해 세부담을 더 줄일 수도 있다.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공제액은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받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해 선택하면 되는데,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공동명의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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