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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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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회 성매매' 강요한 남편과 동료…1심 판결 뭐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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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42)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편 B씨(42), 피해자의 남편 C씨(38), C씨의 직장 후배 D씨(37) 등 4명이다.

검찰은 "약 3년간 피해자에게 2500회가량의 성매매를 강요해 5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10년, D씨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만하거나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1056만43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와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 상해를 가한 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는 정해준 성매매 할당량을 채우고자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없이 성매매하던 중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협박 전화를 받고 수원으로 도주했다. 이에 임시로 거주 중이던 주소지를 알아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차량에 태워 3시간30분간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3년간 2494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6년,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이 있는데 A씨 등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이를 진지한 사과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이 금액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씨와 B씨, C씨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D씨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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