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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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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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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법무부는 11일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할 때부터 사회에 진출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내 교육은 지난 8월부터 하나원 입소 기수당 4시간 필수 교육으로, 통일부 내 자체교육은 이달부터 기수당 2시간으로 개편된다. 현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내년부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고 교육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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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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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법무부 검사와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법률교육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등 법무부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은 변호사가 법률주치의로서 위기 북한이탈주민과 1대1 매칭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 총 56명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정착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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