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토부 공무원 징계 사유 2위 ‘성 비위’…1위는 ‘음주운전’ 매일경제 원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2023.09.11 08: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