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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토부 공무원 징계 사유 2위 ‘성 비위’…1위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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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이후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징계받은 건수가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사유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다양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 소속 직원 대상 징계 건수는 157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는 22건이었다. 또 금품 및 향응 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 부당 수령, 직무태만, 사기, 갑질, 면접자료 유출, 부하 직원 폭행, 야구동호회 활동비 부당 수령, 불법 촬영,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한 사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 1∼3개월 49건, 정직 1∼3개월 40건, 파면 6건, 해임 9건, 강등 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징계를 받은 인원은 15명이었다. 일례로 지난 1월 국토부 4급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며, 4월에는 금품향응 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강제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거나 성매매로 견책 처분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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