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7건을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8월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고용부가 진행한 특별관리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17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9건에 대해 형사입건했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 결과 더케이텍의 창업주 이모씨는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아야 했다.
이씨는 또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제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라고 폭언하는 한편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복장·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도 징계가 내려졌다.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더러는 급여를 깎이기도 했다. 급여를 깎인 직원은 38명에 이르렀다.
더케이텍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진 출처 = 더케이텍 공식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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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면접을 볼 때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고령자고용법은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외에도 더케이텍은 임금 797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1770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케이텍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기업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더케이텍의 힘은 ‘사람’입니다”라고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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