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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내 마약 유통에 3개국 조직 가담…필로폰 '62만 명'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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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중국·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서로 공모해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해외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등을 국내에 유통한 40대 김 모 씨 등 일당 35명을 송치,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윗선에는 각각 캄보디아 총책 50대 송 모 씨, 중국 총책 40대 K 씨, 나이지리아 총책 30대 I 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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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송 씨의 지시에 따라 올 3월 부산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이 헬스보충제로 위장해 밀반입한 필로폰 20㎏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서울·대구·창원·오산 등지의 유통책에게, 일부는 K 씨의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송 씨의 지시로 대전에서 비대면으로 필로폰 1㎏을 받아 지난 4월 I 씨의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이지리아 마약상이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 4월 김 씨와 국내 유통책을 차례로 검거한 뒤 해외에 있는 송 씨, K 씨, I 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올 7월 국정원과 함께 송 씨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외국인인 K 씨와 I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국내 유통책들에게서 6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을 압수했습니다.

송 씨와 K 씨, I 씨는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거나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 캄보디아에 있는 또 다른 마약상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모두 국내 사정에 밝아 한국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각각 유통책을 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로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해외 여러 조직이 연계한 것은 과거에는 보기 드문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필로폰 등을 사서 투약한 투약사범 38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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