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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결혼한 옛 애인 계좌에 1만원씩 입금·카톡선물…226회 스토킹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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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이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A(3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옛 연인 B(30)씨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풀어봐바’ 등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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