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5세 아들 B군이 다쳐서 돌아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해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다만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이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냈다.
유치원 측이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라며 교사를 협박하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사는 사건 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교원단체가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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