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미 4월 1심에 항소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씨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를 향해 "이미 이 사건으로 다시 공직을 꿈꿔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여만 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차례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일부 중복돼 총 액수는 10억 원인데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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