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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 사실상 한 회사…법인 쪼개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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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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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처가 회사 2곳이 하나의 법인이었다가 두 법인으로 분리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는 회사 분리가 노동법 규제와 세금 회피 목적은 아닌지 오는 19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SBS 현장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며 3년 동안 3천여만 원의 배당 소득을 올린 A사의 부산 사상구 사업장엔 B 자동차 학원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B 자동차학원은 이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또 다른 가족 기업 중 한 곳입니다.

경영진은 물론 신고된 사업 목적이 같은 두 회사가 사업장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야당 인사청문특위를 중심으로 노동법 규제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한 개의 회사를 쪼개기 등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직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20명 미만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등 여러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이 후보자 처가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회사를 분리해 규제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두 회사 대표인 이 후보자 처남은 SBS와 통화에서 "세금과 운영 편의를 위해 법인 분리가 좋다는 회계사 조언에 따라 2005년경 회사를 나눈 것은 맞는다"면서도, "노동법은 알지 못하고 원래 노조도 없던 회사라 노동법 회피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취업규칙과 휴게시설 관련 자료도 국회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 회피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처가 회사 운영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랜 기간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던 가족 회사의 법인 분리와 같은 중요 사항을 대법원장 후보자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편법, 탈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두 회사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 후보자 처남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의혹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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