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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구속영장 방침…뉴스타파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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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 인터뷰’ 사건의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인터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대선 직전 공개한 뉴스타파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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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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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5일 뒤 1억6000여만원 받아…"구속수사 필요"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를 인터뷰한 뒤 책 3권 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원이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인터뷰를 했고, 닷새 뒤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인터뷰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도 받았다. 따라서 신 전 위원장은 수사 무마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라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 출범…수사 속도 빠를 듯



향후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수사팀’ 간판을 내건 만큼 검찰 지휘부의 수사 의지와 자신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경우 신 전 위원장에게서 인터뷰 녹음파일을 받아 내용을 조작·편집한 의혹이 있어, 허위 인터뷰 보도 경위를 파악하려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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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7일 설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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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4일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터뷰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72분 분량의 인터뷰 원본을 공개하며 “내부 회의에서 보도를 결정했고, 신 전 위원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뷰 원본 내용 중 김만배씨가 “(조우형이) 박○○ 검사를 만났는데”라고 말한 부분 등이 삭제돼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수사무마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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