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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비겁한 명령, 위법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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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안했다" 이종섭 발언에…"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

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걸어들어오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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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이날 "진상 규명의 첫 발을 뗐으니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 사건의 진실, 본질에 맞게 수사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면서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통해 돌려 말하고 알아서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해병대 수사단이 모든 것을 떠안고 해결해주기를 바란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위법했지만 명령을 내린 방식도 너무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을 모호하게 내린 채 속마음을 알아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장 발표는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대신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단장은 "직접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고개를 젓고 침묵을 지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앞서 박 대령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단장은 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조사에 앞서 박 전 단장 및 변호인과 논의했고 박 전 단장 측 의견을 존중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박 대령 명의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고발인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발인에 준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 소속 채 상병(당시 일병)이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수사단장을 맡아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 다음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등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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