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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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54)와 코인 상장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씨(41)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코인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억원, 명품시계 2개, 명품 가방 등을 챙긴 이 대표와 안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시세 조종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청탁한 강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A씨(38)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강씨와 A씨로부터 현금 합계 30억원, 시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어치의 회원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해 1~3월에도 코인 상장을 서둘러 마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000만원어치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안씨는 강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30억원으로 수억원짜리 국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사들여 안씨 주거지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전달하는 일종의 ‘상장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 등이 청탁으로 상장하려 했던 코인은 연계사업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 코인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청탁을 통해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킨 후 MM(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업자를 통해 가격을 폭등 시켜 투자자를 유인해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으려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방어권 행사 필요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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