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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오피스텔 덮치자 골드바 ‘우르르’...1387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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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7년에 걸쳐 출금 전표 위조 혐의
횡령한 돈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오피스텔에 골드바 등 147억 보관


매일경제

서울중앙지검 [출처=연합뉴스]


7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에 걸쳐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

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통해 총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횡령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하고,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8월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 황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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