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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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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거짓 호재로 코인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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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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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운 피카(PICA) 코인 사기에 가담해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제출받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소장에는 이씨와 동생 희문(35)씨가 공모한 정황이 기록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춘 채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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