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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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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87억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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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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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날 이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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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PF대출 시행사 3곳의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이나 유령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 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시키는 등 약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이 7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 등이 77억 9000만 원의 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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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감원이 긴급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 씨 등이 48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이 씨를 체포하며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이 범죄 수익 여부와 무관한 이 씨의 범행까지 추가 파악했다. 그 결과 검찰이 파악한 이 씨의 횡령 규모는 모두 1387억 원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이 씨가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액 중 147억여 원을 골드바와 현금, 상품권, 달러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세 곳에 나눠 숨긴 사실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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