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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법 2년 연장 추진에 中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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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법 적용 유예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간절히 바랐던 일…여야 간 합의돼서 처리되기 기대"

"유예 된다면,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방안 모색할 계획"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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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은 8일 “간절한 바람이었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여야 합의가 돼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 중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준비가 미흡해 적용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서 응답 기업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5.4%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는 만약 법 적용이 2년 유예된다면 그 기간동안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중소기업 스스로 대처해 나가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의 상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서 실장은 “만약 유예가 된다면 부족한 전문 위험관리 인력 양성이나 컨설팅,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나갈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6개 사가 공동 출연해 출범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고위험 업종별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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