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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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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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