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원주사회단체협의회는 원주시 무실동 롯데시네마에 앞에 모여 실제 원주 치악산과 관련한 어떤 내용이나 화면이 없음에도 치악산을 영화 제목과 소재로 사용하는 등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한 영화 제작사를 규탄했다.
(사진=영화 ‘치악산’ 포스터) |
이번 집회는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치악산은 은혜 갚은 꿩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영산”이라며 “영화 개봉 강행으로 치악산 브랜드의 농특산품 소비, 치악산 관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제 치악산은 한 컷도 나오지 않으며 시민은 들어보지도 못한 ‘18토막 살인괴담’만을 다루고 있다”며 “영화사가 만든 허접한 괴담의 소재가 아닌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치악산을 기억해 달라”고 관람객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도 집회 차량에 올라 “치악산의 이미지와 브랜드 훼손은 시민들의 생계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며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들어 영화로 인해 피해 입는 부분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후 원주시는 ‘치악산’ 제작사 측과 2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부분 삭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이미 시사회 일정이 잡혀 있으며 영화가 해외 110개국에 수출 예정돼 있다는 것, 주요 배우가 군 복무 중이라 재촬영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주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원주시는 영화 ‘치악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은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낸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었는데 재판부는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지정해 함께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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