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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공정위와 방통위 엇박자,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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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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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가 통신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유지하려 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통신사와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대부터 휴대폰 판매장려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다. 2018년에는 판매장려금 차별을 금지하는 표준협정서를 개발, 이통사와 유통점이 체결하도록 했다. 판매 장려금은 지급 한도는 없지만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불법 보조금 재원이 돼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게 방통위 판단이다. 각종 심결 등을 통해 30만원을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해온 이유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이같은 통신시장 모습이 시장 담합과 독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실제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 두 부처간 역할과 임무가 있고 관점이 다르겠지만, 이번 사안을 놓고보면 정부부처간에 정책과 입장이 완전히 '엇박자'다. 통신사가 공정위를 따르면 방통위에서 처벌받고, 방통위를 따르면 공정위에서 처벌 받는다. 공정위도 방통위도 대한민국 정부다. 누가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전체 시장을 규제하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시장을 전문으로 규제하는 방통위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그럴 때 마다 시장에는 혼선이 가중됐다. 부처간 역할 조율은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의 역할이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역할을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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