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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2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던 일당 6명이 검찰의 직접수사 끝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으로부터 케타민 33g을 밀수하고, 추가로 100g을 더 밀수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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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조사 결과 일당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강남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유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추가 밀수 시도한 케타민은 시가 2천500만 원가량으로, 2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클럽 마약'으로 꼽힙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 씨 등 3명에 대해 케타민 29.34g의 판매 및 10g 유통 시도 혐의로만 송치했는데, 이 같은 일당의 추가 범행은 검찰의 공범 송치 요구와 직접수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부임한 초임 류미래 검사가 사건기록을 철저히 분석, 보완수사한 끝에 추가 범행을 적발했다"며 "유령법인들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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