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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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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소환 조사 일정 줄다리기 끝…李, 9일 수원지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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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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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 조사 일정을 둘러싼 검찰과의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

그동안 출석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검찰의 강압 소환을 지적하는 동시에 출석 통보 3차 불응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와 검찰은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였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 측에 8월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당 업무 등을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히며 8월 2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1차 소환이 무산됐다.

이후 이 대표 측은 8월 28일에 ‘9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9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출석에 응할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시간을 ‘오전’으로 제한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12일 출석’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다. 이를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오는 9일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출석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3차 불응’으로 간주해 구속영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진술은 허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을 재차 뒤집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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