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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300여 곳을 세워 대포통장을 유통, 탈세에 활용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일당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50대 A 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50대 변호사 B 씨 등 10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 씨에게 5천만 원가량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자본금 없이 유령법인 304곳을 세워 대포통장 500여 개를 개설한 받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범행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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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든 대포통장들은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건당 1천200만~1천1800만 원을 받고 대여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무허가 인력파견업체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 8천만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직원들 명의 계좌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12억 9천만 원을 입금했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송치 요구 후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A 씨 일당을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가 소유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추징보전하고, 유령법인 229곳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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