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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근로자 60% ‘하청·파견·용역’···꿈쩍 않는 ‘임금 격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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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고용형태공시 발표

조선업 소속 외 근로자, 평균 3배

규모·고용형태별 ‘노동 이중구조’

고용부, 올해 대책·지원예산 확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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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에서 두드러진 대기업들의 간접 고용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와 원·하청의 임금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단단하게 하는 ‘고리’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목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하고 맞춤 대책을 준비 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887곳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18.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 평균 18%대에 갇혀있다.

이 공시제는 매년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용역, 도급, 파견 등 다른 기업에 고용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을 보여준다. 원·하청과 대·중소기업 간 벌어진 격차 정도를 보고 대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정규직이 만든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이 형성한 2차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평균 대기업 근로자의 월 소득은 중소기업 월 소득 보다 2배나 높다.

우려점은 업종 중 이중구조가 가장 심한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6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에 그쳤다는 점이다. 2019년 60.6%를 기록한 이후 5년째 60%대다. 이는 조선업 다단계 하청이 고착화된 업종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는 청소, 운송, 경비 등 기업 핵심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기계 설치 및 생산, 판금, 용접, 도장 등 핵심 사업을 맡는다. 사내 하청이 일반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작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조합 파업처럼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하청 노조는 원청(대우조선해양)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의 하청 교섭 의무는 늘 하청 파업의 핵심이다. 관련 법은 원청이 직접 고용계약이 없는 하청과 교섭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청의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늘고 있다. 이 해석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

당시 파업은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선업은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 근로자의 50~70% 수준에 머문다. 이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데 하청업체 도산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다. 하청 근로자 부족은 재하도급 형태인 '물량팀'을 늘렸고 원·하청 거래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업은 장기간의 불황에 인력난 심화→하청 일감 부족이란 악순환을 겪었다.

정부는 작년 10월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내놨다. 이중구조 문제를 원·하청 연대(상생협의체)를 만들어 풀도록 유도하고 이런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금전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중심 인력과 숙련공 확대 , 임금 체불 방지 등 원·하청이 원하는 대책이 담겼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노사와 원·하청, 대·중소기업이 각각 상생하려고 노력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의 지원 폭을 늘렸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 임금 확대 대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이중구조와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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