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사·공문서 위조했단 검찰 증거 불충분"
공수처 "대법원 유죄 확정…무죄 선고, 납득 어려워"
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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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이장호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41)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사문서·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공문서 위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월2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 접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체 편철(사문서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출력해 다음 수사기록에 대체 편철(공문서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이 사건 관련해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선행 사건은 '수사기록 내부 표지' 1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윤 전 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 '이중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선행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공소 제기했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공소 주체가 다르다"며 윤 전 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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